많은 사람들은 이전에 거짓말을하거나 이민 공무원에게 사기 입국 서류를 제출하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이민 또는 비이민 비자를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허위 진술 또는 사기 면제를 받아야합니다. 불행하게도, 종종이 사람들은 이민 비자 나 신분 인터뷰 조정 중에 이민국 직원이 찾아 오기 전까지는 면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유능한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면 이러한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기 및 허위 진술 면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사기 또는 허위 진술 면제를 신청하려면 I-601 양식과 광범위한 문서를 해당 이민 기관 (USCIS 또는 이민 판사)에게 제출하십시오. 해외에 지원하는 경우이 자료를 미국 영사관 또는 USCIS에 제출하십시오. 사기로 인해 자신을 미국 시민으로 대변하는 사람에게는 사기 면제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미국 시민이라고 잘못 진술 한 경우,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다른 옵션이 있는지 알아보십시오.